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18조 (불용결정 대상장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의무장비 획득심의를 위한 심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불성실한 관리 및 처리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 및 국가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불용결정 대상장비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 중 신장비 교체를 위해 보급계획이 수립되고, 폐처리 기술검사 결과에 의해 불용결정 한다.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불용결정 한다.가.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장비. 다만, 대체할 장비가 없고 환자진료 필수 장비인 경우는 계속 정비하여 사용할 수 있음.나. 노후화로 인하여 위험이 예상되는 장비다. 대결함 발생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장비라. 신장비(성능개량을 포함) 및 신기술 도입으로 인하여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장비마.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장비 중 관리전환으로 적절하게 처분할 수 없는 장비바. 수리부속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장비사. 제도변경, 정책결정, 부대해체 등으로 편제 초과 또는 도태결정 된 장비아. 안전도검사결과 폐판정된 장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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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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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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