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18조 (교육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매년 3월 15일까지 취업ㆍ창업 교육 및 외부 전문기관 취업ㆍ창업 특별교육의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연간계획에 따른 세부교육 실시계획을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한다.
③교육에 관한 사항은 취업전담반 운영일지 및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취업ㆍ창업 교육은 석방전교육,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제외한 기관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 협업(소자본창업교육 등)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석방전교육 등과 교육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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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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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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