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7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 관련 주요정책의 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의 자문2.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 관련 각종 민간단체와의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3. 소속기관의 취업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법무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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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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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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