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24조 (상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형자 취업ㆍ창업관련 상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정기상담은 출소 전 취업ㆍ창업 교육 시 행하는 상담을 말한다.2. 수시상담은 정기상담 외 수형자가 원하거나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가 필요하여 행하는 취업 및 창업과 관련한 모든 상담을 말한다.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결과 취업ㆍ창업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업심리검사 등을 시행하고 취업ㆍ창업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삭 제
전담반원은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교정정보시스템의 분류심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취업ㆍ창업 관련 상담 등 필요한 사항은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