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15조 (검사ㆍ조사 및 연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수형자의 취업ㆍ창업지원을 위한 직업 적성ㆍ선호도 검사, 창업진단검사 등 각종 직업심리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형자 개별처우계획 수립을 위한 분류심사 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직업심리검사를 하도록 하여 수형생활 및 향후 진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장은 필요한 취업 및 창업 관련 검사ㆍ조사ㆍ연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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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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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