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11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취업 및 창업지원 전담반(이하 "취업전담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소장은 소속 공무원 중 취업ㆍ창업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춘 자로 취업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취업전담반의 장은 교도소는 직업훈련과장, 구치소는 수용기록과장, 지소는 총무계장으로 보한다. 단, 교도소에 직업훈련과장이 없는 경우 사회복귀과장으로 한다.
전담반원은 직업훈련과(수용기록과) 소속 2명 이상, 사회복귀과ㆍ분류심사과 소속 각 1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재직중인 기관에서는 직업훈련교사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취업전담반 행정주무는 직업훈련과(수용기록과) 소속 반원으로 1명 이상 구성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취업전담반 구성을 달리하거나 행정주무가 다른 업무를 겸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매년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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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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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