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11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취업 및 창업지원 전담반(이하 "취업전담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소속 공무원 중 취업ㆍ창업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춘 자로 취업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취업전담반의 장은 교도소는 직업훈련과장, 구치소는 수용기록과장, 지소는 총무계장으로 보한다. 단, 교도소에 직업훈련과장이 없는 경우 사회복귀과장으로 한다.
③전담반원은 직업훈련과(수용기록과) 소속 2명 이상, 사회복귀과ㆍ분류심사과 소속 각 1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재직중인 기관에서는 직업훈련교사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취업전담반 행정주무는 직업훈련과(수용기록과) 소속 반원으로 1명 이상 구성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⑤특별한 사정으로 취업전담반 구성을 달리하거나 행정주무가 다른 업무를 겸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매년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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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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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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