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14조 (자료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관기관 등이 발간한 취업ㆍ창업 관련 유인물이나 자체 생산한 자료는 종류별, 분야별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형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취업전담반장은 취업ㆍ창업지원 관련 자료를 교정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며, 매월 15일을 ‘취업정보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관련 자료가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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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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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