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13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매월 1회 전담반 정기회의 주재2. 취업협의회 내부 위원 활동3. 수형자 취업ㆍ창업 교육 총괄4. 지역 기업체 및 유관기관 협력 관계 증진 총괄5. 기타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 업무 전반 관리
②직업훈련과 반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각종 취업ㆍ창업지원 및 교육 계획 수립2. 수형자 취업ㆍ창업교육 진행3. 취업협력 기업체 확보 관리4. 취업ㆍ창업지원 유관 기관ㆍ단체 협력 관리5. 수형자 취업지원ㆍ알선을 위한 상담 또는 전문가 상담 주선6. 취업지원 각종 정보망 등록 및 활용7. 취업협의회 운영 관련 사무8.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창업소자본대출사업 사무9.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선발 및 상담 지원10. 취업ㆍ창업지원 성과 확인 및 분석11. 취업ㆍ창업지원 관련 홍보ㆍ자료관리ㆍ정기회의록 작성 등 제반 사무12. 직업훈련 운영계획 수립시 취업ㆍ창업 연계 계획 반영13. 그 밖에 취업ㆍ창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사회복귀과 반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수형자 취업ㆍ창업교육 진행 협조2. 수형자 사회복귀 준비 관련 상담3. 법무보호복지공단 사전면담 등 유관기관 사회복귀 지원업무 협력
④분류심사과 반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전담반장이 지정하는 수형자에 대한 직업심리검사(고용노동부 개발 검사도구를 원칙으로 함) 시행2. 수형자 직업적성ㆍ진로 관련 상담3.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명단 작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