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23조 (교육강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취업ㆍ창업 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편성 내용에 따라 적임자로 한다.1. 외부강사 : 전문강사, 유관기관 임직원, 대학교수, 취업협의회 위원, 사회복귀도우미 등2. 내부강사 : 취업전담반 직원 또는 사회복귀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
②소장은 대학ㆍ연구기관ㆍ전문교육기관 등과 1년 이내의 위탁계약(협약)을 체결하여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강사수당 및 교육에 소요된 재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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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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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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