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20조 (교육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인원은 교육의 특성, 시설여건, 교육내용 등에 따라 적정인원으로 편성한다.
②교육희망자가 적정 교육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잔형기, 연령, 수용생활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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