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21조 (교육시간 및 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ㆍ창업 교육과정은 기관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교육시간은 반기 3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내용 등을 반영한 교육시간표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대상자에게 사전 배포하여 교육준비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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