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3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이하 "취업협의회"라 한다)는 모든 교정시설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단, 시설의 기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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