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17조 (교정시설 간 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재 수용 중인 교정시설에서 다른 교정시설에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을 위한 의뢰가 있을 경우 의뢰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취업ㆍ창업지원 의뢰를 한 수형자가 실제 취업을 하거나 창업한 경우, 의뢰한 기관은 ‘교정알선’ 실적에 반영하고 의뢰받은 기관은 ‘취업중계’ 실적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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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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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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