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17조 (교정시설 간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재 수용 중인 교정시설에서 다른 교정시설에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을 위한 의뢰가 있을 경우 의뢰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취업ㆍ창업지원 의뢰를 한 수형자가 실제 취업을 하거나 창업한 경우, 의뢰한 기관은 ‘교정알선’ 실적에 반영하고 의뢰받은 기관은 ‘취업중계’ 실적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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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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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