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8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협의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며 비상임으로 한다.2. 회장은 교정본부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교정본부 직업훈련과장으로 하고 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4. 정책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위원은 취업ㆍ창업 관련 업무에 직ㆍ간접으로 종사하고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1. 각 경제단체 및 소속 중앙협의체, 대기업의 임원2. 정부부처 또는 그 소속단체의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유관부서장3. 취업 및 창업관련 각종 연구단체의 임원4. 그 밖에 취업 및 창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법무부 교정본부장, 교정정책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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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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