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5조 (외부위원의 위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위원의 위촉, 위촉절차, 소속변경, 신분증, 활동분야, 자료제공, 준수사항, 교정시설 참관 등, 관리, 회의결과 기록, 예우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은 「교정위원 운영지침」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20조제3항 및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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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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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5조 · 외부위원의 위촉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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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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