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4조 (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취업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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