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10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협의회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그 결과의 기록ㆍ유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9조제2항을 준용한다.
회장은 제1항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1. 법무부장관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들의 의결이 있을 때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무부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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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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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