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6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과 관련사업의 발전 및 소속기관 취업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부 수형자 취업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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