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17의5조 (직무능력 향상 교육훈련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저조한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 대상 직원으로 지정하는 요건 및 절차, 복무관리, 이수 후 조치 등은 별도의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간, 내용, 결과 보고 등은 「범죄예방정책국 교육훈련 계획」에 따른다.
직무능력 향상 교육훈련 대상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평가자 및 확인자는 교육훈련 이수 직원에 대해 직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성과면담, 근무성적평정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17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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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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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1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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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