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3조1교대 등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근무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의 근무시간ㆍ수당지급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 18., 201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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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3조1교대는 1일 24시간 근무하며 1일 총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하고, 6일주기 및 9일주기는 1일 24시간을 2교대(주간 및 야간)로 근무하며 1일 실제 총 근무시간은 10시간(주간근무)과 14시간(야간근무)으로 각각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조1교대는 1일 24시간 근무하며 1일 총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하고, 6일주기 및 9일주기는 1일 24시간을 2교대(주간 및 야간)로 근무하며 1일 실제 총 근무시간은 10시간(주간근무)과 14시간(야간근무)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08. 7. 29., 2009. 6. 22., 2012. 10. 4., 2015. 3. 17.>
②교대제 근무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22., 2015. 3. 17.>1. 근무조별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가. 3조1교대 : 09:00∼다음날 09:00나. 6일주기 및 9일주기 : 주간근무(09:00∼19:00), 야간근무(19:00∼다음날 09:00)2. 근무조별 교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22., 2015. 3. 17.>가. 3조1교대 : 철야ㆍ비번ㆍ휴무나. 6일주기 : 주간ㆍ주간ㆍ야간ㆍ야간ㆍ비번ㆍ휴무다. 9일주기 : 주간ㆍ주간ㆍ주간ㆍ야간ㆍ비번ㆍ야간ㆍ비번ㆍ야간ㆍ비번
③철야근무 및 야간근무시 4시간의 비상대기 시간을 부여한다. <개정 2008. 7. 29., 2009. 6. 22., 201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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