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12조 (정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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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다만, 채용권자가 지정한 고령친화직종 정년은 만65세로, 고령친화직종은 청소원ㆍ시설관리원ㆍ포장및온실관리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다만, 채용권자가 지정한 고령친화직종 정년은 만65세로, 고령친화직종은 청소원ㆍ시설관리원ㆍ포장및온실관리원으로 한다.
②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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