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12조 (정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다만, 채용권자가 지정한 고령친화직종 정년은 만65세로, 고령친화직종은 청소원ㆍ시설관리원ㆍ포장및온실관리원으로 한다.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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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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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