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33조 (시업ㆍ종업시각 및 휴게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업ㆍ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근무부서 및 업무형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업ㆍ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근무부서 및 업무형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img id="149487947"></img>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 등 사정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휴게시간은 원의 질서와 규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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