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33조 (시업ㆍ종업시각 및 휴게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업ㆍ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근무부서 및 업무형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img id="149487947"></img>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 등 사정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원의 질서와 규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