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90조 (직장내 성희롱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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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모든 구성원은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성희롱 예방교육 등에 대하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성희롱ㆍ성폭력예방 지침」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구성원은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성희롱 예방교육 등에 대하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성희롱ㆍ성폭력예방 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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