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44조 (병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 질병 및 감염병 등에 의하여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내에서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병가 기간 중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③근로자는 연간 병가일이 7일 이상 연속되거나 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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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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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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