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16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징계, 포상, 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직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및 유지보관 하여야 한다.
②인사기록은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공무직근로자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7호 서식] 공무직근로자 인사기록카드 □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 | | 직 종 | | | | 주 소 | | | | 연 락 처 | | 외부메일 | | 장애여부 | | 국가유공 | □ 가족사항 관 계 | 성 명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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