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20조의2 (육아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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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에 따라 받을수 있다. 다만, 제20조 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제46조 제5항의 임산부 보호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에 따라 받을수 있다. 다만, 제20조 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제46조 제5항의 임산부 보호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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