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6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관리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지역소재기관의 경우 위원장을 위임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단, 단기간근로자의 징계위원회는 사용부서장이 위원장이 되며 2명의 위원을 지명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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