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43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유급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휴가일수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1. 본인 결혼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일2. 자녀 결혼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일3. 배우자 출산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0일4.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ㆍㆍㆍㆍㆍㆍㆍㆍㆍ 5일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 외조부모 사망 ㆍㆍㆍㆍㆍㆍㆍ3일6.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일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일8. 본인 입양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0일(「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함)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자녀(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자녀돌봄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하며, 유급휴가 일수는 해당 직원의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로 산정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직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함)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2.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4.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정년 퇴직예정 3개월 전부터 퇴직 준비휴가로 5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견학,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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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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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