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12조의2 (고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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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거 직종ㆍ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55세이상 고령자를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거 직종ㆍ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55세이상 고령자를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다.
②고령자 계약기간의 연장은 사용부서의 장이 근로자의 건강상태, 업무수행 태도ㆍ능력 등을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고령자를 채용 및 재계약 할 때, 공무직 정원과 필요 예산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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