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35조 (결근)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이 필요할 때는 결근사유 발생 전일 종업시각 전까지 그 사유 및 일수를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고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긴급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선, 전보, 기타 방법으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익일 출근하여 지체없이 근무상황부에 사유 등을 기재하여 부서장의 허가를 받는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결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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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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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