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34조 (연장근로의 제한과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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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장근로시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실시하되 주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장근로시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실시하되 주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연장근로의 시작 시각은 평일 18:30, 토요일ㆍ휴일 09:00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상 관리ㆍ감독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연장근로시간의 계산은 월 합계의 분 단위가 30분 미만은 30분, 30분 초과는 1시간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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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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