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14조 (근무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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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에 대하여 연 2회(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 근무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근무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에 대하여 연 2회(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 근무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근무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근무성적평가의 평정자는 5급 또는 6급 상당(지역소재기관 등) 이상의 팀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확인자는 부서장으로 한다.
③관리부서는 평정방법, 기준 등 전반적인 평정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 전반에 반영할 수 있다.
④확인자는 공무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직의 근무실적 평가 결과(총점, 등급)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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