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73조 (손해배상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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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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