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74조 (사직원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가 일신상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15일 전에 퇴직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9호 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원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정년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공무직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퇴직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사직원·퇴직서약서
[별지 제19호 서식] 사 직 원 ・ 퇴 직 서 약 서 | 사 직 원 ・ 퇴 직 서 약 서 | 사 직 원 ・ 퇴 직 서 약 서 | 사 직 원 ・ 퇴 직 서 약 서 | 사 직 원 ・ 퇴 직 서 약 서 | 사 직 원 ・ 퇴 직 서 약 서 | 사 직 원 ・ 퇴 직 서 약 서 | 사 직 원 ・ 퇴 직 서 약 서 | 사 직 원…
제7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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