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 소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총 95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 훈령 · 소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공포 2025-02-25 · 시행 2025-02-25 · 조문 9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취업규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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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습제도제11조 수습근로자 평가제12조 정년제12의2조 고령자제13조 전보제14조 근무실적 평가제15조 인사위원회제16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제17조 휴직사유 및 기간제18조 휴직자의 처우제19조 육아휴직제2조 정의제20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20의2조 육아시간제21조 복직제22조 기본원칙제23조 비상근무령제24조 출ㆍ퇴근제25조 복무사항제26조 청렴의무제27조 겸직허가제28조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제29조 손해배상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근로시간제31조 유연근무제제32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제33조 시업ㆍ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제34조 연장근로의 제한과 계산
제35조 ~ 제6조 (30개)
제35조 결근제36조 지각ㆍ조퇴ㆍ외출제37조 공가제38조 휴일제39조 휴일의 대체제4조 정원제40조 연차유급휴가제4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제42조 유급휴가의 대체제43조 특별휴가제44조 병가제45조 생리휴가제46조 임산부의 보호제47조 태아검진시간 부여제48조 휴가의 신청제49조 휴가일수의 계산제5조 채용원칙제50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등제51조 출장 명령제52조 출장 중의 사정변경제53조 출장 보고제54조 출장 여비제55조 임금체계제56조 맞춤형복지비 등 지급제57조 가산임금제58조 임금계산과 지급제59조 계산기준제5의2조 채용권의 위임제5의3조 채용 사전심사제6조 공정채용
제60조 ~ 제87조 (30개)
제60조 휴업수당제61조 비상시 지급제62조 표창제6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64조 징계위원회의 의결제65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66조 징계사유제67조 교사ㆍ공모 등제68조 징계의 가중ㆍ감면제69조 회의의 비공개 등제7조 채용제한제70조 징계혐의자 진술권제71조 징계의결 기한제72조 징계 재심절차 및 효력제73조 손해배상 책임제74조 사직원 등제75조 당연퇴직제76조 퇴직금제77조 금품청산제78조 해고사유제79조 해고의 제한제8조 근로계약 등제80조 해고의 예고제81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82조 교육훈련제83조 안전 및 보건교육제84조 일반원칙제85조 안전ㆍ보건상의 의무제86조 건강진단제87조 재해보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