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8조 (근로계약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2부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업무내용 등 사정에 따라 업무분장을 실시하고 표준근로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공무직의 채용, 전보, 해지,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즉시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무직근로자 임면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공무직근로자 임면 보고 ○ 기관명 : 성 명 | 직 종 명 | 구 분 (채용․전보․ 해지․퇴직 등) | 년월일 | 담당업무 | 사 유 | | | | | ※ 비고 1. 사유는 구분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