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78조 (해고사유)
이 법령의 자료
본 취업규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1. 사기 및 중요한 경력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2. 근무성적이나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경우3. 1년에 3회 이상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7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한 자 또는 월간 10일 이상 결근한 경우4. 겸직 관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 또는 기계 ㆍ 기구 등을 파괴한 경우6.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담당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7. 공금을 횡령ㆍ유용,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거나, 물품을 무단유출한 경우8. 업무상의 기밀을 유출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9. 공갈ㆍ협박 또는 폭행 등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경우10.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한 경우 또는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11. 형사상의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법률상 공민권이 정지ㆍ박탈당한 경우12. 징계에 의하여 면직이 결정된 경우13. 법령 또는 본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내에서 시위ㆍ집회 등에 참여한 경우14.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채용권자의 출근 촉구에 불응한 경우15.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경영상 이유로 감원이 필요한 경우1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17. 성희롱 행위, 성매매, 음주운전 등으로 그 정도가 중대하거나 또는 반복하는 경우18. 기타 사회통념상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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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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