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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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 및 기간제(이하 "근로자" 라 함)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및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등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및 기간제(이하 "근로자" 라 함)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및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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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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