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88조 (복리후생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 지급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근로자간 불합리한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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