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19조 (육아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되, 신청자격, 절차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등에 따른다.1. 삭제2. 삭제
②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육아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④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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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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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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