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19조 (육아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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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되, 신청자격, 절차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등에 따른다.1. 삭제2.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되, 신청자격, 절차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등에 따른다.1. 삭제2. 삭제
②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육아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④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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