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5조의3 (채용 사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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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를 채용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인력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를 채용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인력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는 청의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계획」에 따라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부서는 기간제 채용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에 채용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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