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28조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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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1.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2.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가 근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4. 기구조정으로 근무 부서가 없어진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1.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2.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가 근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4. 기구조정으로 근무 부서가 없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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