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30조 (근로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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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무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무급으로 한다.
②채용권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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