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5조 (채용원칙)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무직을 채용할 경우에는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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