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38조 (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휴일(매주 일요일로 하되 부서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 등과 협의하여 변경가능)2. 근로자의 날(5월 1일)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법정휴일만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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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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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