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5의3조 (채용 사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를 채용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인력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부서는 청의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계획」에 따라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사용부서는 기간제 채용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에 채용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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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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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