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10조의2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직무 관련 부패범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2호의3 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하여야 한다.1. 제8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10조에 따라 신고사항 조사결과를 통보하는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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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별지 제2호의2 서식]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별지 제2호의3 서식] <<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부패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해당 기관의 상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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