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20조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직무 관련 부패범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국방부에 직접 제출ㆍ접수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관한 신고로서,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의 신고는「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 「군인사법」제60조의3 및「군무원인사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만료되기 전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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