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5조 (내부공익신고센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직무 관련 부패범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은 각각 내부공익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육군은 독립 여단급 이상의 부대, 해군은 전단급 이상의 부대, 공군은 비행단급 부대까지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③신고센터를 설치한 모든 기관(부대)은 반드시 온라인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병행 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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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부패행위 신고의무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5조 · 내부공익신고센터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운영부서제7조 · 신고방법제8조 · 신고접수제9조 · 신고사항의 처리제9조의2 · 신고의 취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