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14조의2 (신고자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직무 관련 부패범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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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센터의 장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센터의 장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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